발달재활서비스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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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맘 작성일19-01-29 16:17 조회1,581회 댓글0건본문
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
- 아이맘심리상담센터 -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
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■ 사업 목적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
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■ 서비스 대상
- 연령 : 만 18세 미만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
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-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※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
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
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■ 대상적격 재판정
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, 7월(연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
■ 서비스 내용
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■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- 서비스단가는 월8회(주 2회), 회당 30,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,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
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
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
-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,
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-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|
월 21만원 | 4만원 |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|
월 19만원 | 6만원 |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 |
월 17만원 |
8만원 |
-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·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·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■ 서비스 신청
- 신청권자 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-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- 제출서류
·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·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
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■ 서비스 이용
- 서비스제공기관
·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
·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·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
·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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