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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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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맘 작성일19-01-29 16:17 조회1,13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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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

 

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운동 등의

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 

■ 사업 목적

    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

   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 

■ 서비스 대상

   - 연령 : 만 18세 미만
      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 대상자로 선정된 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   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       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
          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   -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 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       ※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
         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
         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 지원할 수 있음
 
■ 대상적격 재판정
 
    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, 7월(연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
 

■ 서비스 내용

      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 발달재활 서비스 제공

       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
 

■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
    - 서비스단가는 월8회(주 2회), 회당 27,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,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
     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
     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
    -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,
     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
    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 
   -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  
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월 22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 월 20만원 2만원
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월 18만원 4만원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월 16만원 6만원
 
    -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        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        ·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        ·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 

■ 서비스 신청

     - 신청권자 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 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     -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     - 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     - 제출서류
         ·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         ·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
           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 
■ 서비스 이용
     - 서비스제공기관    
        ·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
         ·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         ·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
         ·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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