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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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맘 작성일21-03-15 12:11 조회2,138회 댓글0건본문
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
서비스
청소년 발달장애인이
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사업 목적
-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
-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·경제적 활동 지원
서비스 대상
-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
-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
-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
대상적격 재판정
-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
-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
- 일반 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·면·동에
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
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
- 제공기관은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- 월 66시간(월-토, 일요일·공휴일 제외) 제공
- 월~토(9시~21시) 일일 최대 9시간
서비스 가격
- 기준단가는16,150원(예산편성단가)이며, 본인부담금 없음
- 이용자 그룹규모별,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
-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/ 학교연계형
그룹 구성인원 | 2인 그룹 | 3인 그룹 | 4인 그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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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요금 | 100% | 90% | 80% |
시간당 | 16,150원 | 14,530원 | 12,920원 |
그룹전체 | 32,300원 | 43,590원 | 51,680원 |
서비스 신청
-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
-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)
- 제출서류
신청자 제출 |
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(2022년 지침 p332)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 ⑤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 ⑥ 재학증명서(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) |
읍·면·동 확인 |
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정도)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|
서비스 이용
-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- 직접제공형 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
- 학교연계형 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(교실, 체육관 등)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
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
- 서비스 제공인력
-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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