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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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맘 작성일21-03-15 12:11 조회1,566회 댓글0건본문
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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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
-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
-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 지원
2. 사업개요
<서비스 대상>
-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(일반학교 및 특수학교), 전공과에 재학 중인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
-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<서비스 내용>
구분, 수행주체, 상세내용으로 이루어진 추진체계 및 심의절차 표입니다.
제공시간
- 월 44시간(월~토, 일요일·공휴일 제외)
- 월-금(13시~19시), 토요일(9시~18시)
<서비스 단가>
- 기준단가 14,020원
- -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
- - (2인그룹 100%, 3인그룹 80%, 4인그룹 70%)
<제공 서비스>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
- - 제공기관은 취미·여가,자립준비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<서비스 신청방법>
- 신청인 : 본인
- 신청의 대리: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,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가능
- -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
- - 사회복지전담 공무원
- 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
- 신청장소
- -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[서식 제1호]와 구비서류를 읍·면·동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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