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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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맘 작성일24-08-02 13:36 조회282회 댓글0건본문
발달재활서비스 안내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
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■서비스 대상
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
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-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■ 서비스 내용
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■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소득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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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지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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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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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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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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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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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(가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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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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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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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초과 ~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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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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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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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
120% 이하 (라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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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9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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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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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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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7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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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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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·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·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■ 서비스 신청
- 신청권자 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-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- 제출서류
·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·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
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아이맘심리상담센터
문의 032-541-2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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