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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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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맘 작성일24-08-02 13:36 조회11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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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 안내
 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
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 
■서비스 대상
   - 연령 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   - 장애유형 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       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
         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   -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   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 
■ 서비스 내용
      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 발달재활 서비스 제공
       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 
■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 
  
소득수준
바우처지원액
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
월 25만원
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
월 23만원
2만원
차상위계층초과 ~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
월 21만원
4만원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
120% 이하 (라형)
월 19만원
6만원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
월 17만원
8만원
 
    -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        · 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        · 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        · 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 
■ 서비스 신청
     - 신청권자 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 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     - 신청서 제출 장소 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     - 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     - 제출서류
         · 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         · 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
           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 
 
아이맘심리상담센터
문의 032-541-271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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